본문 바로가기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 63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40만원 한도
  •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45일분)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출산급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