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지원방법 및 내용

  • 부모급여(현금)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10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50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46만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2.5만원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0,1세)바우처(최대) 가형 197.7만원, 나형 139.5만원, 다형 46.5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호자 여부 확인)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1부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ex. 난민여행증명서 등)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

  • 아동돌봄과 ☏228-3213
  • 각 구 가정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부모급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13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