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영아별로 지원)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80,000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정액 100,000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신청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 필요시 의사진단서(소견서), 기타 증빙서류 등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8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