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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이)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저단백식품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미만 환아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환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필수)

  • 검사비(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검사비(진료) 세부내역서
  • 진단서(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 특수식이 지원 : 분유 및 저단백 식품명과 필요량 기재
    ※ 크론병 : 6개월마다 제출(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시)
  • 진료확인서(8주 경과 후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최대 6개월간 유효)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894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9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9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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