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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의 시설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지원내용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세내용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기본형(A형(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정부지원, 본인부담)), 종합형(A형(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정부지원, 본인부담)) 순으로 정보 제공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 종합형(시간당 15,110)
    A형(미취학) (2017.1.1. 이후 출생) B형(취학) (2016.12.31. 이전 출생) A형(미취학) (2017.1.1. 이후 출생) B형(취학)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20%) 8,141원 (8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비어있음 11,080원 (100%) -비어있음 11,080원 (100%) -비어있음 15,110원 -비어있음 15,110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가”형에 한해 정부지원 5% 이내 추가 지원

    ※ 종합형 : 기본형의 돌봄활동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 2024년 정부지원 확대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 형)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1세 이하 아동 양육시('가~다' 형) 정부지원율 90%

  •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시간제 기본형 A형과 동일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 지원내용 - 유형, 소득기준, 일반가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A형(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일반가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58원(85%) 2,092원(15%) 10,463원(75%) 3,487원(25%)
    나형 120% 이하 8,370원(60%) 5,580원(40%) 6,975원(50%) 6,975원(50%)
    다형 150% 이하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라형 150% 초과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가”형에 한해 정부지원 5% 추가 지원
    ※ 2024년 정부지원 확대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 형)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1세 이하 아동 양육시('가~다' 형) 정부지원율 90%

  • 기관연계서비스 : 기본 시간당 18,600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정부지원대상(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정비지원신청‧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직접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228-2496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245-1319~13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아이돌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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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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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96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