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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23세 청소년

지원내용

  • 매년 상·하반기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급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구비서류

  •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문의

  • 수원시 대중교통과 ☏228-3824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1577-8459
  • 경기도 콜센터 ☏1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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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824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