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지원

지원대상

  • 치매환자쉼터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은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용여부 결정

 
        - 장기요양 5등급 판정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 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중인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환자쉼터 서비스 신청 시 장기요양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보호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2일 이상, 오전/오후반 운영, 각 반별 하루 3시간 실시
  • 이용기간 : 첫 이용 날짜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1년 이용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연계가 어렵거나 쉼터 대기자가 없는 경우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이용정원 : 쉼터반 당 최대인원 20명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가족교실‘헤아림’ : 주 1회, 총 8회 운영
    • 치매가족 자조모임 : 연간 운영

신청방법 및 기간

주소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안내 요망

문의

  • 장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5998, 5147
  •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6977, 6658
  •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7118, 7663
  • 영통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8448, 845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