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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지원대상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월 한도액) 1등급 2,611,440원 ~ 3~5등급 1,882,940원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성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229,070원 지급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www.longtermcare.or.kr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등

문의

어르신돌봄과 ☏228-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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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578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