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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
    •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당뇨병 관리기기 :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1형만 해당)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산소치료기 대여비 : 만성 심폐질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인공호흡기 대여비 : 호흡곤란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기침유발기 대여비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양압기 대여비 :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지원내용

  •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건강보험 등록업체에서 등록제품 구입 시)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
      제2형 당뇨병 황자 만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투여 900원/일 -
      2회투여 1,800원/일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 당뇨병 관리기기
      당뇨병 관리기기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 / 3개월 1,700,000원 /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
  • 대여료 지원
    • 기침유발기 : 1월 160,000원
    • 산소치료기 :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 인공호흡기 :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356,000원/월)
    • 양 압 기 : 지속형(76,000원/월), 자동형(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1개(연)

신청방법 및 기간

  • 신 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 간 : 상시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요양비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228-3289
장안구청 사회복지과 ☏228-5312 /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228-6314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228-7320 /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228-883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요양비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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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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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89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