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
-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당뇨병 관리기기 :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1형만 해당)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산소치료기 대여비 : 만성 심폐질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인공호흡기 대여비 : 호흡곤란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기침유발기 대여비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 양압기 대여비 :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 중 전문의 처방 대상
지원내용
-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건강보험 등록업체에서 등록제품 구입 시)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 제2형 당뇨병 황자 만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투여 900원/일 - 2회투여 1,800원/일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 당뇨병 관리기기
당뇨병 관리기기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 / 3개월 1,700,000원 /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
- 대여료 지원
- 기침유발기 : 1월 160,000원
- 산소치료기 :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 인공호흡기 :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356,000원/월)
- 양 압 기 : 지속형(76,000원/월), 자동형(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1개(연)
신청방법 및 기간
- 신 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 간 : 상시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요양비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228-3289
장안구청 사회복지과 ☏228-5312 /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228-6314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228-7320 /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228-883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89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