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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

  • (독거노인) 수원시 관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수원시 관내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수원시 관내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 전송되는 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
  • 고독사와 응급상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 보호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SK청솔노인복지관(장안구 장안로 174) 방문접수
  • 신청기간 : 상시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문의

어르신돌봄과 ☏228-2262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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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262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