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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신  청  자 :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 (만 15세 이상)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https://www.gov.kr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면제)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면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0.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서에 한정
관련근거,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관련근거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면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

- 신 청 자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
- 발급기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발급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
- 준 비 물 : 사진 1장(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수수료(재발급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사진 규격 안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 X 4.5cm)
※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 https://www.gov.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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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3838
  • 수정일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