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 요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처리절차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 34개 사무 [파일 다운로드]
- 혁신민원과(민원실 1번창구)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민원불편 최소화 및 맞춤서비스 제공
- 대상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13종 [파일 다운로드]
-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후견인 요청 → 혁신민원과(구 종합민원과) 후견인 지정 통보 및 민원사무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복합민원의 민원처리 가부결정에 대하여 심의
- 대상민원 : 모든 인·허가 복합민원(협조부서 1개 이상)
- 운영부서 : 처리주무부서
- 주요내용
- 필요시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시민협력국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 부서장 및 당연직위원, 외부 법률 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 심의내용
-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4호에 따른 재심의 등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
- 제외대상
-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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