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전화로 가능한 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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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31-228-3002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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