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절차
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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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교부
- 처리과 이송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 직접 방문청구,구술 청구
- 우편,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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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 공개 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등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 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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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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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031-228-3106
- 수정일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