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화기 교체 | |
부서명 | 사회재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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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162 |
첨부파일 |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도가 1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본격 시행(‘18.1.28.) 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내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소화기에 대하여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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