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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건설기계의 변경등록이 있을경우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신청서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등록원부 발췌정리
  6. 6. 납부고지서 수령
  7. 7. 은행에 자진납부
  8.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9. 9. 등록증 기재 및 교부
  10. 10. 변경등록 완료

구비서류

건설기계 변경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용도변경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다운로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6,000원(교육세포함)

과태료

건설기계 변경등록 과태료(건설기계 이전등록 과태료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건설기계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최대 20만원)
30일초과 매3일 마다 1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변경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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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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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