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신청서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수수료 납부
- 6. 납부고지서 수령
- 7. 은행에 자진납부
-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9. 대여업신고증 교부
- 10. 대여업 등록완료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등록 |
유의사항
- 대여업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
변경신고 | 변경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만원 |
30일 초과 매3일마다 | 1만원추가(최고40만원) |
내 과태료 계산하기
수수료
- 대여업 신고 : 신고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8,000원
- 대여업 변경신고 : 증지 5,000원
- 사업자 휴지,폐지,재계신고 : 증지5,0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제24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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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