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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빈집이란?

  • 정의 :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아니하는 주택
  • 빈집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 준주택(단, 오피스텔은 제외)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빈집등급
    • 판정기준 :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외벽, 기둥 등 노후도)와 부정적 영향(안전, 위생, 통행조건 등) 종합적 평가
    • 1등급, 2등급 :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하여 재활용 가능한 빈집
    • 3등급, 4등급 : 물리적, 구조적 훼손이 심각하여 안전조치 또는 철거대상인 빈집

수원시 빈집정비사업

  • 지원대상 : 수원시 빈집정비계획에 수립된 빈집 소재지(1~4등급)
  • 사업기간 : 연중실시(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업체선정 → 공사시행 → 공사완료 → 보조금지급
  • 지원내용
    • 단순철거(4등급) : 최대 2,000만원(지원 금액의 10% 자부담 포함)
      → 철거 후 공공활용(주차장 또는 텃밭)2년 이상 무상제공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기 철거된 빈집도 공공활용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활용 시 재산세 감면 혜택

      단,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의 공공활용 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조건

    •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1·2 등급) : 최대 3,000만원

      단,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으로 4년이상 주변시세보다 50%이상 저렴하게 제공하는 조건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

    • 안전조치(3등급) : 최대 60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빈집정비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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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505
  • 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