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합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환지공급방식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현지개량방식은 도로, 상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고, 불량주택은 주민이 스스로 개향하는 사업인 반면,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철거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지구주민에게 공급하고 일반분양도 하는 사업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은 도로, 상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고, 불량주택은 주민이 스스로 개향하는 사업인 반면,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철거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지구주민에게 공급하고 일반분양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업시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현지개량방식)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공동주택 건설방식)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3호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이하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이하
주택의 공급
분양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66조 별표2참조)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임대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69제 제1항 별표3참조)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국·공유지 처분
-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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