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의
시장 - 2. 정비계획 수립
- 주민에게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 3. 정비구역 지정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장
-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신청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추진위원회 → 시장
- 5. 조합설립 인가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조합 → 시장 - 6. 사업시행 인가
-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 총회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 → 시장 - 7. 조합원 분양신청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조합원 → 조합
- 8.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
- 9. 착공
- 10. 주택공급
- 11. 준공 및 입주
- 12. 이전고시
- 13. 조합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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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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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393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