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2.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 20조)
- 전용면적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
매매, 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그 외 (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 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위 1, 2, 3 조항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X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제3조)
1)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2)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3)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2)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3)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기타
1)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관련부서
- 장안구청 ☎ 228-5549 , 228-5480
- 권선구청 ☎ 228-6474 , 228-6480
- 팔달구청 ☎ 228-7478 , 228-7465
- 영통구청 ☎ 228-8558 , 228-8556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안내
관련법률 및 교육개요「공인중개사 법」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 1 실무교육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 대표자/임원/사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1년 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2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1년 이내 3~4시간의 직무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3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 처분
구분 | 실무교육 | 직무교육 | 연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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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 28-32시간 | - | 12~16시간 |
소속공인중개사 | 28~32시간 | - | 12~16시간 |
중개보조원 | - | 3~4시간 | - |
경기도 지정 위탁교육기관
교육장 | 위치 | 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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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
|
031-237-0021 031-703-2761 031-318-0440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
|
031-904-8561 031-878-7888 |
- |
수원대학교 |
|
031-220-2275 | -- |
동국대학교 |
|
031-961-5323 | - |
신한대학교 |
|
031-870-3152 | - |
평택대학교 |
|
031-659-8487 | - |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반드시 예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경기도내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중개의뢰서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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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