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자기 건물(자기가 그 연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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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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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