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사진자료
공중에 띄우는 경우의 표시방법
- 표시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
단,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건물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수평거리 적용배제) -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1키로미터
- 애드벌룬의 크기 : 직경 5미터 이내, 크기 7미터, 폭 120센티미터 이내
- 애드벌룬의 전체높이 :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 50미터 이내
- 금지사항 :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금지
- 주의사항 :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옥상에 고정하는 경우의 설치방법
- 표시지역 : 옥상간판의 표시지역과 동일
- 표시지역 배제 : 자기의 건물(자기가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 표시 최저층수 : 4층
- 표시 최고층수 : 15층
- 표시 층수 예외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해당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자기의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 50미터 이상
- 애드벌룬의 높이 :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높이는 해당 건물 높이의 4분의 3 초과금지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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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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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