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설치방법
- 표시방법 :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
- 금지사항 : 전단을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안됨
- 전단의 크기 :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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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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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