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기회 제공(주거복지사다리 운영)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입주민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내용
주택지원
지원대상
- 2년 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1인 이상 가구(입주자 선정 현재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주거취약계층 가구
- 주거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주택
시 매입임대주택(정자2동 소재)
지원시기
수시(공실 발생 시)
지원기간
임대기간 2년, 9회 연장 가능(최대 20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 수원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 가점(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자 선정
-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경우, 고령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사업방식
- 수원시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관리ㆍ운영(위ㆍ수탁)
- 수원시: 주택매입,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선정 제반사항 지원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일상(입주자, 건물 등) 관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절차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접수 및 모집 → 수원시ㆍ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대상자 선정(협업)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입주자 선정 통보
비고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수원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