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참자 과태료 부과

과태료

  •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불참자 과태료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031-228-3161
  • 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