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자금지원규모: 30억(산업통상자원부)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신청자격
- 주택용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 시설 제외)
지원조건
구분 | 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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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100% 이내 |
대출한도 | -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 수준(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 ①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기후대기과에 제출한다.
※ 신청인이 동 신청을 통해 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추가 비용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함 - ② 시에서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 이 타당할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시·군·구의 최대 추천금액은 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임 - ③ 시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한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서
- 시에서 발급받은 대출추천서
- 도시가스 시설설치 및 공급 확인서류
-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시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함.
- ④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인의 구비서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요건(서울보증증권의 전액 보증보험증권 발급가능자 등)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농협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서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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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