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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의 정의
  • 전국 「배출시설 설치금지구역」으로 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한해제」의 성격을 지님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치 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허가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
  • 특별대책 지역 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은 제외
신고대상 : 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절차
  • 허가 및 신고 수리 ▶ 시설의 설치 완료 ▶ 가동개시신고 ▶ 가동
  •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다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예시
- 대기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 4·5종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설치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함
방지시설 설치 면제
  • 배출시설의 기능 및 특성상 방지시설 없이도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 설치
  •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가동개시신고

신고시기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됨
신고서 처리
  • 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 적부 여부판단하여 수리
가동개시 신고시 시운전 할 수 있는 배출시설
  •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 시설
  •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 시설
  •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담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 시운전기간 :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기본부과금

배출량 신고
  •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배출량을 신고
  • 매 반기(부과기간)만료일 30일 이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확정배출량 = 일일 평균배출량 X 부과기간의 종업일수
기본부과금 면제
  • 연료의 황함유량에 따른 면제(액체 및 고체연료 부생가스)
  • 청정연료 사용시설(LNG, LPG)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 면제대상물의 소유자

자기측정

목적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정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항목 중 해당항목
  • 자기측정에 관한 기록과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체취기록지"는 6개월간 보존
측정횟수
측정횟수 표(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4~5종 배출구)
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4~5종 배출구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2개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하는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
자가측정 예외 조항
자가측정 예외 조항
  •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의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 면제. 먼지항목에 대한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항목 자가측정 면제
  • 굴뚝자동측정 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함
  •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자가 측정 횟수를 완화 ('09.1.14 개정')
자기측정 예외 조항 표(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4~5종 배출구)
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4~5종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년 1회 이상
목적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환경기술인

목적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09.1.14'에 따라 신고의무 폐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자격지준 표(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4~5종 배출구)
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4~5종 배출구
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업무 종사자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한 자
자가측정 예외 조항
  •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의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 면제. 먼지항목에 대한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항목 자가측정 면제
  • 굴뚝자동측정 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함
  •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자가 측정 횟수를 완화 ('09.1.14 개정')
목적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대기배출시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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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899
  • 수정일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