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제도
석면은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년~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석면피해 인정 신청
석면 건강피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수(수원시 환경정책과) ⇒ 석면피해인정 신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및 심사결정서 통보
구제급여 신청
신청서 제출(피해자) ⇒ 접수(수원시 환경정책과)⇒구제급여 신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자금교부 ⇒ 피해자 지급(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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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95
- 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