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거리란?
수원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
음식문화거리 지정절차
- 음식문화거리 신청공고 및 지정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지역 현지조사 실시
- 음식점 영업신고 사실여부 확인 및 현지 방문하여 현황 파악
-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류 검토(지정요건 충족여부) 등
-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내용 : 음식문화거리 지정 등 자문·심의
- 심의방법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통보
- 지정내용 공고 : 시보, 홈페이지 등/상인회 대표에 심의결과 통보
음식문화거리 지정요건
-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거 :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현황
연번 | 지 정 거 리 명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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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안문거북시장길 | 장안구 정조로934번길 일원(영화동) |
2 | 파장천맛고을 | 장안구 파장천로92 일원(파장동) |
3 |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 장안구 월드컵로428번길 20 일원(연무동) |
4 |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 권선구 금호로73-17 일원(금곡동) |
5 | 화성행궁맛촌거리 | 팔달구 행궁로28 일원(남창동) |
6 | 천천먹거리촌 | 장안구 덕영대로511번길 29-18 일원(천천동) |
7 | 수원통닭거리 | 팔달구 수원천로311 일원(남수동) |
8 | 호매실벚꽃음식문화거리 | 권선구 금곡로118번길 60 일원(금곡동) |
9 | 행리단길 음식문화거리 | 팔달구 신풍로 47 일원(신풍동) |
10 | 장다리로 음식문화거리 | 팔달구 장다리로 231 일원(인계동) |
11 | 권선2동 맛고을 음식문화거리 | 권선구 권중로56번길 32 일원(권선동) |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사진
1. 장안문거북시장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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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장천맛고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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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딧불이연무시장낭만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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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곡동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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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성행궁맛촌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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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천먹거리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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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통닭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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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매실벚꽃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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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리단길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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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다리로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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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권선2동 맛고을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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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