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

납기

  • 정기분 : 6.16 ~ 6.30(1기분), 12.16 ~ 12.31(2기분)
    -> 년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고지)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된 경우 납부

납부방법

  • 정기분 : 6월, 12월 부과고지 납부
  • 선납할인 :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및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지된 지방세 내역 조회납부

자동차세 세율

1.자동차
자동차(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 배기량 cc당세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 :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 산식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A: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연세액,n:차령(2≤n≤12)]

2.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구분, 1대당 년세액)
구분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3.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적재량, 1년대상세액)
화물적재량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4.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구분, 1대당 년세액)
구분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5.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1대당 년세액)
1대당 년세액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자동차세(소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전화번호 031-228-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