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세액에 100분의3 납부지연가산세로 가산
-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 납부지연가산세로 가산
-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범칙행위 처벌 등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시 체납처분 등
-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때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영치
- 재산(부동산 등)의 압류 :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을 압류
※ 재산의 범위는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차량 등의 권리와 기타 무체재산권 등 - 압류재산의 매각 : 재산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때 재산 공매
- 범칙행위 처벌 :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 등의 소각・파기, 성실신고방해행위,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 불이행범 등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에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관련자료 제공으로 대출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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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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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