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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4. 30. 제정·시행)

주요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대 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수원시 납세자보호관( ☏ 031-228-3974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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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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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3974
  • 수정일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