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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대상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비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의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ㆍ중ㆍ고ㆍ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등

부과기준일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부담금 부과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당 350원 ~ 1,000원 차등적용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대    상 :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2,000㎡이상 시설물중 승용차 2, 5, 10부제 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요일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이행시설물
  •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설물 가산금및 독촉
  • 가산금 : 3%부과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031-228-5434
  • 권선구 경제교통과: 031-228-6434
  • 팔달구 경제교통과: 031-228-7434
  • 영통구 경제교통과: 031-228-888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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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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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503
  • 수정일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