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대상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비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의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ㆍ중ㆍ고ㆍ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등
부과기준일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부담금 부과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당 350원 ~ 1,000원 차등적용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대 상 :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2,000㎡이상 시설물중 승용차 2, 5, 10부제 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요일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이행시설물
-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설물 가산금및 독촉
- 가산금 : 3%부과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031-228-5434
- 권선구 경제교통과: 031-228-6434
- 팔달구 경제교통과: 031-228-7434
- 영통구 경제교통과: 031-228-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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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503
- 수정일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