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하는 등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목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대상
- 시설물분 : 연면적 160m²이상 건물 (48.4평) , 공장 및 주택은 제외
- 자동차분 : 경유사용 자동차
납부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단,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될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부과기간 및 납기
정기고지
구분 | 반기별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 |
---|---|---|---|---|
1기분(3월부과) | 작년도 하반기분 | 작년도 7월 1일~12월31일 | 매년12월31일 | 3.16~3.31 |
2기분(9월부과) | 당해연도 상반기분 | 당해년도 1월1일~6월30일 | 매년 6월30일 | 9.16~9.30 |
독촉고지
- 납부기한 경화후 45일 이내 독촉(5월, 11월 고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구분 | 신청방법 | |
---|---|---|
시설물분 | 대기부담금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연료사용량 X 연료계수 X 지역계수 |
수질부담금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용수사용량 X 오염유발계수 X 지역계수 | |
자동차분 | 자동차부담금 | 대당기준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X 연료사용량 X 연료계수 X 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국가차원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 장안구 환경위생과: 031-228-5334
- 권선구 환경위생과: 031-228-6339
- 팔달구 환경위생과: 031-228-7332
- 영통구 환경위생과: 031-228-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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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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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5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