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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주정차단속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주요개정 연혁

  • [시행 2024.1.1.] [법률 제19357호, 2023.4.18. , 일부개정]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로 그 기점·종점에 관한 안전표지를 추가하며,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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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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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