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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이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
      ※ 단 시각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좋은 눈의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사람

차량 요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cc와 무관)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단 외국인의경우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주민등록표로 갈음할수 있음

추징요건

국가유공자등(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다만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공동등록할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공동 등록할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등록할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세액

  • 취득세 전액 면제
  •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본인 등록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기록표등(외국인의경우)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특례제한법 시행행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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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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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3507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