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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중요정보

조회해야 할 정보의 중요성! 왜?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WHY? AHA! THAT’S WHY!) 미리보는 간단 사례!

왜 시세인가 / 왜 매매종사원 조회인가

[사례1: "1~2년 500km 탄 대형SUV가 500만 원?"]
홍○○ 씨는 1~2년 사이의 대형 SUV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500만원에 판매하는 글을 보고 혹하여 해당 사이트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였고 여성 종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저렴한 이유(급매·공매·경매·법원·대기업·병행수입·재고차·할부 승계)를 듣고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여성 종사원이 아닌 남성 2인조가 등장하였고 본인은 처음 전화했던 종사원의 남편이라는 등 둘러대고 본인도 종사원(딜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차만 좋으면 된다고 홍 씨는 생각합니다. 홍 씨는 저렴한 차가 마음에 들어 인근 카페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급한 계약금 지급요청에 계약금 1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런데 2인조 종사원은 갑자기 차에 하자(할부, 저당, 분할 소유, 보험가입 불가, 사망사고 있던 차라는 둥)를 사유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홍○○ 씨는 이게 허위·미끼 매물인 것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돌아왔으나 전화했던 사람은 미등록된 종사원인데다가 계약금은 민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나중에 보니 500만 원이라던 대형SUV는 4,000만 원이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중고차 구매 시 인터넷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가장먼저 가격을 문의하게 됩니다. 구입을 하기 위한 가장 초기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시세를 파악하고 있다면 위 사례처럼 1~2년 사이 연식의 대형SUV가 500만원이라는 것은 거를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허위매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차는 비싸기 마련이고 문의 전화하기 전에 반드시 검색한 차량이 제시되어 있는 차량인지 조회하고 종사원 등록여부 및 매매상사도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방 방법입니다.
※ 제시: 매매업자는 차량을 매도하려면 그 전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 해야 하고 제시된 차량이라는 것은 전산오류가 아닌 이상 실제 매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는]
목표하는 차량의 시세를 파악하고 판매차량이 실제 매물인지, 등록된 종사원인지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사무실(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반경 100m 이내)에서합니다.
모든 입금은 반드시 대표자 혹은 매매상사 명의 계좌로 보내고 현찰 지급 및 계약금 등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되니 되도록 지양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금 반환에 대해 명시하는 경우는 계약금 입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자동차365_시세조회 <시세 파악[무료]> 바로가기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카모두 <실매물(제시차량) 조회, 매매종사원, 매매상사 확인[무료]> 바로가기

왜 보험사고 이력인가 / 왜 정비이력인가

[사례2: "구매 전에 사고·이력 확인할 걸...나중엔 책임 전가 골치"]
홍○○ 씨는 시세와 종사원을 잘 조회해보고 매매업자에게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에 사고이력, 단순수리가 ‘없음’인 것을 믿고 첫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방문한 지인의 정비소에서는 이 차는 보험사고가 있고 심지어 렌트이력도 있는 데다가 리콜도 받아야 하는 차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각 항의를 하였지만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책임보험 회사에게 보험을 들어놨다며 역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법정서식에 그 자격을 갖춘 점검자가 점검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오류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에 의무적으로 성능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보험사의 약관으로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국산 100만 원, 외제 200만 원 한도) 보증되는 것이니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기록부만 보는 것이 아닌 사전에 보험사고 이력과 정비이력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성능점검기록부를 거짓으로 점검할 시(리콜, 용도이력, 침수, 화재 및 정비이력 등)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관할경찰서 문의)
[그래서 수원이는]
계약 전 반드시 보험이력, 정비이력, 렌트, 리콜여부를 조회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대조합니다.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 <보험사고 이력, 전손, 용도이력(렌트여부)[약 700원]> <침수이력[무료]> 바로가기
※ 단, 보험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자동차365_대국민포털 매매용차량 조회 <정비이력, 성능점검 이력, 검사이력 등[약 200원]> 바로가기
[국토부]자동차365_리콜센터 <리콜 해당여부 [무료]> 바로가기

왜 보험사고 이력인가 / 왜 정비이력인가

[사례3: "중고차는 3박자? 성능지·보험사고·정비이력 3박자!"]
홍○○ 씨는 이번에야말로 보험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성능점검기록부 상 조수석 앞 도어 교체가 있는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든든하게 구입한 중고차에 만족하고 있던 찰나에 이번엔 좀 더 높은 등급의 차량에 눈길이 가 기존의 차량을 판매하려고 매매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매매업자가 의뢰한 성능점검 결과 구입 당시와 다르게 주요골격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기존의 차량을 구입했던 매매업자에게 항의했으나 보증기간은 이미 지났고 서류는 1년이 지나 폐기했다며 잘 타다가 이제야 난리냐며 역시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하!]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보험사고 이력은 보험처리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육안만으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오류 및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이력은 모든 정비업자가 정비를 하면 전산에 등록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것으로 결국 정비를 정식업소에서 받았다면 정비이력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 정비이력에 있는 정비업자 연락처로 연락하여 정비부품이 용접 수리인지 판금한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카히스토리 보험사고 이력, 자동차365 정비이력, 성능점검기록부 3가지 모두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는]
계약 전 반드시 보험이력, 정비이력, 렌트, 리콜여부를 조회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대조합니다.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 <보험사고 이력, 전손, 용도이력(렌트여부)[약 700원]> <침수이력[무료]> 바로가기
※ 단, 보험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자동차365_대국민포털 매매용차량 조회 <정비이력, 성능점검 이력, 검사이력 등[약 200원]> 바로가기
[국토부]자동차365_리콜센터 <리콜 해당여부 [무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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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