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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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에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탁 받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여 민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여유식품 나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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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기부생활용품을 제공하여 민간사회안정망 역할 수행
대상
- 개인이용자
- (1순위)긴급지원대상
- (2순위)차상위 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 (3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단체이용자
- 정부 보조금 또는 비용·실비를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불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식품확보가 필요한 곳에는 제공 가능
- 지정기부 또는 대규모·긴급배분 식품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수원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현황
- 해누리푸드마켓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86(매산동))
- 수원푸드뱅크(수원시 팔달구 매산로86(매산동))
- 장안푸드뱅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3번길 8(영화동))
- 영통푸드뱅크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27번길40, 1층(매탄동))
- 팔도푸드뱅크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47번길88(세류동))
이용기간 및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 푸드뱅크 및 마켓 신청하여 선별 및 순번 대기 후 이용
- 6개월~1년 단위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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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총괄부서)>
명단검토 및 취합, 사업장으로 송부 -
<푸드뱅크/마켓>
물품배분 및 이용자관리 -
<개인>
물품수령
문의처
- 수원시해누리푸드마켓 (☎031-238-1378)
- 수원푸드뱅크(☎031-238-1378)
- 장안푸드뱅크(☎031-271-1377)
- 영통푸드뱅크(☎031-212-1641)
- 팔도푸드뱅크(☎031-221-9004)
- 푸드뱅크 운영 담당 : 수원시 복지정책과(☎031-228-3225)
기부물품 기탁은 푸드뱅크 사업장으로 직접 기탁 및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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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25
- 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