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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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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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
- 지원대상
- 출생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 출산여성
- 지원내용
- 20만원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은 경우 10만원 할인 (수원시한의사회 사업, 후원한의원에 한함)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신청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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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도 사업:농협연계) |
- 지원대상
-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자녀 만 15세 이하)
- 지원내용
- 분유제품 할인(인터넷 쇼핑몰), 유아의류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등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문의(연락처)
- 경기도(031) 120 / 농협 1644-4000 / BC카드 158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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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보육아동 지원사업(2019년 시행)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계좌입금
- 입학준비금 : 100천원
- 현장학습비 : 100천원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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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관내 사립 유치원 재원아동 중 셋째아 이상 아동
- 지원내용
-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지원 교육비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차액지원 (최대 월 100,000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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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상반기(대학생)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3자녀이상 가정의 학생
- 지원내용
- 다자녀 장학금 지급액 (상반기)
- 대학생 : 50명 / 130,000천원 지급계획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장학금 수혜확인서 등
하반기(고등학생)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3자녀이상 가정의 학생
- 지원내용
- 다자녀장학금 지급 (하반기)
- 고등학생 : 190명/95,000천원 지급계획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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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녀이상가구 가사홈서비스 (2018. 5.시행) |
- 지원대상
- 네자녀이상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
- 네자녀이상 가구 중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 (414가구)
- 지원내용
- 네자녀이상 가구 생활 불편 가사홈서비스 지원 (전기, 전자, 배관 등 소규모 집수리 및 안전점검)
- 신청방법 및 기간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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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수원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미성년 4인 이상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수원휴먼주택지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무료(관리비만 부담)
임대기간:2년(재계약 9회까지 가능, 최장 20년 거주)
전용면적:60㎡ ~ 85㎡(방3, 화장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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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주택 수선(수리):도배, 장판 교체 및 필요시 화장실 등 수리
- 대상주택
수원시 매입주택 또는 LH 매입임대주택
-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L H 매입임대주택 활용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순, 자녀수 동일한 경우 소득이 적은순
- 사업방식
시자체 매입 후 임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공급
- 신청절차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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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특별회원 |
- 지원대상
- 수원시 도서관 회원 중 세 자녀 이상의 가족(부모와 자녀)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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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조손가정 수도요금지원 |
- 지원적용 대상 및 지원액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수원시 관내이면, 주소지가 달라도 무방함)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의 경우
-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만 가능)
- 지원신청 방법 및 적용
- 지원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지참
- 문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T : 031-22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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