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의 종류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음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고의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등을 말함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이하,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방임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아동방임도 아동학대일까?
- 아동방임이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불이행하는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적,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발달에 필요한 최소한 보호 및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충분한 영양 섭취, 불충분한 건강 보호, 불충분한 교육 등을 말함
아동방임의 예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충분한 음식과 의복, 거처 또는 관리를 불이행 하는 것
-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행위
- 아이의 청결, 건강상태를 손상하는 행위 (영양불량, 청결관리를 하지 않음에 의한 질병발생 등)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교육 추진
-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권리증진 도모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수원시 자체적인 예방활동과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설치 : 2016. 12. 5 개관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47 (북수동)
- 직원 : 20명(관장 1, 팀장2, 상담원 15, 임상심리사 1, 사무원 1)
- 사업내용
-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 연계 지원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일반인 교육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홍보사업 실시
예방활동 현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학대피해 아동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
- 학대 아동에 대한 상처 치유를 위해 신체적․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신고
보육아동과 아동보호팀(031-226-1391) 또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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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359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