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생아의 모(母)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의 모(母)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했을 경우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접수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문의
- 장애인돌봄과 ☏228-2575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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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244
- 수정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