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생신고 이후 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이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므로 지급결정(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문의

  • 아동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각 구 가정복지과
  • 여성정책과 ☏228-249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첫만남이용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19
  • 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