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생신고 이후 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이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므로 지급결정(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문의
- 아동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각 구 가정복지과
- 여성정책과 ☏228-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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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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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19
- 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