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지원방법 및 내용
- 부모급여(현금)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10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50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46만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2.5만원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0,1세)바우처(최대) 가형 197.7만원, 나형 139.5만원, 다형 46.5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호자 여부 확인)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1부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ex. 난민여행증명서 등)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
- 아동돌봄과 ☏228-3213
- 각 구 가정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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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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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13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