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사립유치원 재원 중이며 부모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인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인 셋째자녀 이상 원아 수업료 지원
- 타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전출일부터 지원대상 제외
- 쌍생아인 경우 둘째·셋째아 모두 지원
- 세쌍둥이인 경우 세 명 모두 지원
- 교육과정 교육비용(기본경비)에 대한 지원
- 월별 1인당 최고 100,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와 동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기간
분기마다 관내 사립유치원에 지원신청 안내 공문 배포 시, 학부모가 유치원에 신청서 및 등본 접수
분기별 | 신청접수기간 | 보조금 지급시기 |
---|---|---|
1분기(1, 2월) | 2024년 2월 중 | 2024년 2월 중 |
2분기(3, 4, 5월) | 2024년 4월 중 | 2024년 4월 중 |
3분기(6, 7, 8, 9월) | 2024년 6월 중 | 2024년 6월 중 |
4분기(10, 11, 12월) | 2024년 10월 중 | 2024년 11월 중 |
※ 단,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구비서류
- 유치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류 취합분, 재원증명서, 대치확인서
- 학부모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문의
평생교육과 ☏ 22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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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031-228-3196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