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증명서 발급
지원내용
급여명 | 급여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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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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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음 |
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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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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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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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대상 |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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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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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음 |
생필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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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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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대학입학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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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대학입학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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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홈페이지
- 기간 : 상시
- 방법 : 동 사회복지담당(신청접수) → 구 통합조사관리팀(소득·재산조사) → 구 가정복지과(결정·통지)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 신청자)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 기타 요청 서류(해당자)
문의
- 각 구 가정복지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228-249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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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98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