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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9 ~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 바우처포인트 : 연 최대 156천원(월 13,000원/인)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 신청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 청년청소년과 ☏228-3825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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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825
  • 수정일 2024-02-23